학생증명서게시판

발급기준년도 안내

highcertpdf 2020.02.13 09:36 조회 수 : 1275

 

학생의 제적증명서(고)를 제외한 졸업증명서,성적증명서(중,고),학교생활기록부는 민원발급기준년도 1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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